울산시의회가 2년마다 반복되는 전·후반기
원구성 시기조율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전·후반기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빚으면서 의사일정이 한달 정도 미뤄져 왔다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원구성 시기를
전·후반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조례가 개정 될 경우 울산시의회의 전·후반기 시작은 7월1일부터로 확정되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일정
파행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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