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8일부터 9월말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위해 실시되며,
사망의심자와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아동 등이 중점 조사대상입니다.
울산시는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직권 조치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4분의 3을 경감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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