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지검 소속
53살 김모 수사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범인 은닉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법조 브로커와 접촉해
사건과 관련된 부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검은
법조 브로커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김 수사관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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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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