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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길거리 인형뽑기 규제 \"손질해야\"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8-04 20:20:00 조회수 82

◀ANC▶
길거리에 나와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모두 불법이라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인형뽑기 업주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기계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이어서,
규제 뿌리뽑기 차원에서 법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울산 남구의 한 인형뽑기 가게.

경품을 집게로 집는 크레인과
막대기로 미는 게임기 등
인형뽑기 기계 10여 대가 운영중입니다.

투명CG) 지난 2007년 게임물 실외 설치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이처럼 영업소 안에 설치할 경우에만 OUT)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YN▶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영업장) 안에 설치된 게임물이야 하니까요.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넘기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형뽑기 업주 가운데 이처럼
실내에 기계를 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비용 문제로 상가에 자릿세를 주고
인근 도로변에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SYN▶ 상가 주인(02:16, 음성변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하니까 세를 더 받을 테고. 대당 10만원에서 20만원 받을 때도 있을 테고.\"

S\/U) 경찰 단속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업자들은 기계 안 경품을 수거하는 숨바꼭질이
전국 각지에서 1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계 1대가 적발될 경우 50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INT▶ 지용철 \/ 한국싱글로케이션산업협회
\"영세하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단속 때문에 과다하게 벌금이 많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기계를 운영하는 데에 애로점도 많고.\"

국내 인형뽑기 종사자는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기 전에 인형뽑기
기계 운영에 관한 게임산업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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