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접 하청업체 대표 59살 권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대표 73살 이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산업용 보일러
제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6m 크레인에서 떨어진 200kg 무게의
블록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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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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