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올해 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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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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