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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업 중인 차량도 예외 없이
음주단속에 나선 첫 날부터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은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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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택시기사 37살 이모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
인근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는
이씨는 심지어 승객 2명을 태운 상태였습니다.
S\/U)이씨는 이 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들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승객을
태우고 영업 중인 차량들까지 단속을 하기로
결정한 첫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일어난 택시
음주운전 사고는 805건,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명이나 되고
천 4백 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이 아니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씨도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택시 회사에
취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택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는 강력한
단속 밖에는 해법이 없다는 예깁니다.
◀INT▶ 강용택 \/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음주 운전은)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업용 택시, 화물차량, 학원버스까지 다 음주감지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뿐 아니라 버스와 학원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한 예외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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