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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채 음주운전하던 택시기사 적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8-02 18:40:00 조회수 100

남부경찰서는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37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8\/1) 10시 40분쯤
승객 2명을 태운 채 남구 번영사거리를 지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나타났다며,
이 씨가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인삼주를 마시고
승객을 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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