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황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사고 1개월 만에
모두 해제했습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 해제와 별도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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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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