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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조화 재활용 꽃집 주인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8-01 18:40:00 조회수 84

울산지법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조화를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조화를
17차례 재활용해 1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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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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