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조화를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조화를
17차례 재활용해 1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