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천 원이던 주민세가 오늘(8\/1)부터
7천 원으로 오르고,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17년간 주민세를 동결했지만
정부가 표준세율 1만 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13억 8천여만 원을 과세했으며,
올해 세율인상으로 24억 3천여만 원,
내년에는 34억 7천여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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