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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세관이 부산항을 이용한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 약품과 식품도
단속대상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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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 창고입니다.
면세한도를 넘겨 들여오다 적발된
술과 담배가 가득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크고 작은 칼도 적발됐습니다.
동전모양의 파스와 위장약 등 의약품도
3개월치 개인사용 분량 이상은 압수대상입니다.
고기와 과일 등 일부 식품도 압수됐습니다.
◀SYN▶
\"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검역 필요..\"
세관은 휴가철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S\/U)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INT▶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처벌도 가능..\"
세관은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2년 내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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