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초등학교 동창과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퇴직한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화학회사 노조에 부탁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천350만원을 챙기고,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지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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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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