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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 취업사기 '징역 8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7-30 20:20:00 조회수 5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동창과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퇴직한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화학회사 노조에 부탁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천350만원을 챙기고,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지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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