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화주가 선사에 수출 컨테이너의
총중량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하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가 시행되면서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는 국제 해사 기구의
관련 개정안 통과에 따라 화주가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정 오차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선사의 선적 거부와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며 수출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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