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국산 단열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해운회사 임원 49살 남모 씨와
해운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단열재를
'한국산' 이라고 표시된 종이 박스에 넣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5차례
5억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단열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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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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