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에 대해 해경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애인을 살해하려 했던 사건의
피해자 전모씨에게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월 치료비 296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됐던 전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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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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