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과 할인점, 영화관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다음달 5일까지 대형 판매시설
25곳과 영화관 6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정상가동여부와 피난로 확보를
집중 점검합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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