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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길거리에 현금뽑기 기계가 등장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형뽑기 기계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지만 단속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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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 가운데 설치된 현금뽑기 기계.
5만원까지 돈이 나온다고 적혀 있지만
들어 있는 돈은 만 원이 최대였습니다.
CG) 하지만 천 원이든 만 원이든
게임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건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OUT)
인터넷에선 장삿속을 위해 아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비난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은 기계 주인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기계를 철거할 방침입니다.
(S\/U) 실제로 이같은 뽑기 기계를
영업장 밖에 설치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CG포함)관련법상 기계는 반드시 영업소 안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고, 기계는 폐기처분됩니다.
하지만 검거 실적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OUT)
철거 작업과 처분이 어려운 데다
인형뽑기를 생업으로 하는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업주들에게 불법*무등록 영업을 금지
하는 공문을 보내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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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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