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북구청이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북구와 윤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달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백만원을 코스트코 측에 지급한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있다고 보고 배상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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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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