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건강 기능식품을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48살 서 모씨 등 3개 업체 대표와
광고대행사 직원 33살 이 모씨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인터넷 블로그에 2천여 차례에 걸쳐
특정 약품이 만성 비염에 특효가 있다는 내용의
가짜 후기를 게시해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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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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