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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이
인형뽑기 게임에 빠져있는 모습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그런데 인형이 아니라 현금을
상품으로 내건 뽑기 기계가 등장해
아이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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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울산의 한 대로변 PC방 앞입니다.
학생들이 로봇에 달린 막대를 이용해
뽑기 게임에 한창입니다.
게임 한 판에 천 원, 그런데 상품을 뽑고보니 인형이 아닌 현금이 나옵니다.
◀SYN▶ 초등학생 (기자)
\"10번 하면 4개 정도 뽑아요. 난 아까 4번 했는데 4개 뽑았는데. (돈 얼마 들어 있었어?) 천 원, 만 원.\"
한 번에 5만원까지 뽑을 수 있다는 유혹에
아이들이 딴 돈으로 또다시 게임을
시작하지만 결국 빈 손이 됩니다.
(S\/U) 게임기 주변에는 학생들이 현금을
가져간 뒤 버린 빈 봉투만 널부러져 있습니다
오락기 주인들은 버젓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이 없다는 점을 노려
인형 대신 현금을 넣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SYN▶ 영업주 (경찰)
\"쉽게 말씀드리면 인형을 들여서 받는데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인형 대신에 돈이 간편하니까?)\"
현장을 덮친 경찰은 상품으로 현금을 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기계를 철거하고
업주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SYN▶ 경찰
\"무등록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게임기도 압수나 몰수해서 폐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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