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대형 처리 업소 2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고발됐습니다.
단속 결과 울주군 언양읍의 한 농가는
학교와 회사의 음식물 쓰레기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수거하다가 처리금지
한 달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청랑면의 한 농가는 무허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가축 먹이로
사용하다가 형사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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