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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휴대전화 숨겨 여성동료 촬영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7-26 18:4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은
화장실에서 여성 동료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모텔에서
공연을 함께하는 동료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욕실에 숨겨놓아 여성 2명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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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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