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문서를 위조해 상습적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47살 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지급명령서를 위조해 방과후 학교 강사료를
친척에게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4천8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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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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