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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 투자사기 30대 무속인 구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7-26 07:20:00 조회수 151

울산중부경찰서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중구에서 점집을 운영한 무속인 김 씨는
건설업을 하는 남동생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손님들에게 지난 1년 동안
51차례에 걸쳐 4억8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김 씨의 점괘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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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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