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미국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으면 매달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2살 조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미국에 본사를 둔 업체 대표 등은
2014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40차례에 걸쳐
투자금 14억6천8백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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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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