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국통제 정보를
소규모 해운선사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로 소규모 선사들이
관련 정보가 부족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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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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