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2억8천여 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억 대의 기성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9개월 동안
체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씨에게 지난 2013년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총 9차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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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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