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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장착 승용차 판매한 뒤 훔쳐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7-22 18:40:00 조회수 31

울산지법은
판매한 승용차를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위치추적기를 단
SUV 승용차를 300만원에 판매한 뒤,
몰래 가지고 있던 여분의 차량 키를 이용해
판매한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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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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