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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울산지역 해수욕장에도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해경이 음주운항과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모터보트에 매달린 바나나보트가
빠른 속도로 물 위를 내달립니다.
시민들은 출렁이는 파도가 만들어 준
스릴을 만끽하며 더위를 씻어냅니다.
◀INT▶ 이수원
\"(바나나보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 무서워도 재미있어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경이 이 같은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무면허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들이 점검 대상입니다.
(S\/U) 해경은 여름철 주말과 공휴일 기간
동안에는 경비함정을 동원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음주운항 기준에 맞춰 특별단속을 벌여
5톤 미만의 선박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그 이상의 선박은 형사처벌 할 방침입니다.
◀INT▶ 이은섭 \/ 울산해경 해양안전과
\"레저 활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레저 기구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육상보다는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음주운항을 하거나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위반해 울산해경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66명에 달합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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