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11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어제(7\/20) 열린
항소심 2차 재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은 9월 28일,
선고 기일은 11월 9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항소심 3차 재판은
다음달 31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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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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