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붕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로
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됩니다.
빗물 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해 저장했다가
조경이나 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공청사나 실내체육관은 의무화돼 있으며
점차 민간시설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종합운동장 빗물시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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