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치뤄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구인 울주군 유권자 221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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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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