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옛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에 12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그만 연락하자'는 문자를
보낸 옛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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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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