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7억원이 넘는 고무원료를
회사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48살 고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서 4년을,
3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양산시의 산업용 고무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생산팀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7억원 상당의 고무원료를
회사 몰래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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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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