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마카오 원정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32살 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5년 3월 마카오 원정도박을 온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한화 1억8천만 원을 홍콩 달러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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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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