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항
손실금과 공항 사용료, 여객 유치 지원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예고안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은 6개월간 탑승률이 70%에 못미칠 경우 손실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50% 이내에서 지원되며,
여객 유치 지원금은 울산공항을 통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대해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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