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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입법 예고

입력 2016-07-18 18:40:00 조회수 59

울산시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항
손실금과 공항 사용료, 여객 유치 지원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예고안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은 6개월간 탑승률이 70%에 못미칠 경우 손실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50% 이내에서 지원되며,
여객 유치 지원금은 울산공항을 통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대해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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