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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월까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7-18 18:40:00 조회수 140

울산시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또 용역이 마무리되면 4개 종류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정해 빛 방사 기준에 맞춰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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