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또 용역이 마무리되면 4개 종류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정해 빛 방사 기준에 맞춰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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