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렌트 차량에 흠집이 났다고 속여
수리비 등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조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차량을 빌려간 사람들이 꼼꼼하게
흠집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수리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