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의 현대화와 빈 축사의 활용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축산업 등록
대상인 10㎡이상 축산시설을 보유한 농가를
방문해 혀가 여부와 적법성 등을 조사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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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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