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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건설 공무원 구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7-16 20:20:00 조회수 68

울산시 건설 공무원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울산지검이 오늘(7\/16)
울산시청 건설 관련 부서 A 공무원을
공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2년
북구 신명천 교량 공사와 관련해
특정 설계업체의 공법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뇌물로 수백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자신의 건설회사를
전문 건설업으로 부정 등록한 뒤
북구 신명교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았던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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