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고리 5,6 호기 건설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한수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원전안전 분야 현장조치에 대해
지난해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없는 북구는 올 하반기 중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울산시는 200명의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지급할 방호장비용으로 885세트를 구입했고
울산시 자제적으로도 165세트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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