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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가출시켜 부모 협박한 2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7-15 18:40:00 조회수 69

울산지법은 10대 여학생을 가출하게 한 뒤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1살 손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15살 전모양을 가출하게 한 뒤, 차비와 밥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아내고 6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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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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