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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한 일당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7-14 18:40:00 조회수 58

울산지법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1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5천600만 원을,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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