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해고된 대기업 직원이
자신이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김 씨는
2009년 11월 울산지역 대기업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근무능력이 다른 외국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회사가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줬지만
태도 변화가 없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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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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