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인 박 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주말 특별 근무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과
집회를 열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을 던지고 공장 라인을 중단시켰다가
해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노사가 이미 주말 특별 근무에
합의한 만큼 박 씨 등이 개최한 집회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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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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