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원과 그녀의 지인 등에게
'임신시킨다', '납치한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공익근무요원이던 2014년
근무하던 행정기관 부서의 여성을 짝사랑하다
스토킹해 지난해 말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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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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