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달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64곳 중 15곳을 적발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자격증 대여와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설명서 서명누락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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