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은
11월 말까지 울산지역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산병무청장에 신고해야 할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입니다.
부산병무청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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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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