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건강보헙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수급 과잉 지급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급여 1인당
입원일수가 건강보험의 4.5배, 진료비는
2.5배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리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를
발굴해 의료급여비 19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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